춘천지법 “도청 신청사 부근 이전 고려 안해…석사동 우선· 홍천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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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춘천시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춘천지법이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춘천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춘천시는 석사동 토지에 관한 3자간 협의과정과 법원이 부득이 단독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석사동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동반이전하기를 바라는 춘천지검의 입장을 의식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로 인해 춘천지법 신청사 부지 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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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와 춘천시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춘천지법이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춘천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춘천시는 석사동 토지에 관한 3자간 협의과정과 법원이 부득이 단독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석사동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동반이전하기를 바라는 춘천지검의 입장을 의식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로 인해 춘천지법 신청사 부지 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춘천지법은 “사법부에 속한 법원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강원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춘천지법은 청사 이전이 시급해 신청사 부지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에 입지조건이 맞는 토지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이전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도청 신청사 부지(동내면 고은리) 이전설을 일축했다.
다만 법원은 향후 다른 신청사 후보지로의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에 입지조건이 맞는 토지가 있으면 그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춘천지검이 인근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처럼 춘천지검과 인접해 나란히 청사를 신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부지 위치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춘천지법 측이 검찰과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신청사는 법원과 검찰 청사가 분리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법은 신청사 부지 선정은 신속한 이전 가능성, 관할 주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충분한 면적, 내부 구성원의 의견 등 여러 입지조건을 종합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석사동 경자대대)의 부지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춘천지법은 홍천지역도 이전 후보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천군은 춘천지법 관할구역 가운데 부분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제일 넓고 인구가 많은 춘천과 원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각 시군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홍천군 내 후보지는 홍천군으로부터 관할 주민의 이용에 비교적 편리하고 향후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추천받은 곳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춘천지법 측은 조만간 홍천군 하오안리 일대 부지 3곳(4만㎡~6만㎡)에 대한 현지 시찰에 나설 계획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로의 단독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홍천군 내 단독이전에 적합한 후보지가 신속하게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홍천군 내 후보지로의 단독이전 결정을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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