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정기심사 이제 한번에 실시…'인증규제' 개선

정지형 기자 2022. 12.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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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게 돼 심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KS인증과 관련해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소량생산 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이 다수인 기업은 인증 시기가 제각기 달라 심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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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50건·규제혁신추진단 30건 개선 마련
불필요 인증 폐지·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경감
(국무총리실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게 돼 심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규제와 관련해 △폐지 10건 △유사·중복 인증 통합 1건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해 개선안 30건을 마련했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KS인증과 관련해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소량생산 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이 다수인 기업은 인증 시기가 제각기 달라 심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KS인증 품목을 10개 보유한 기업은 연평균 3회 이상 정기심사를 받아야 했다.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환경표지 인증도 환경표지 사용료가 폐지되고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은 삭제된다.

환경표지 인증은 기존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가 별도로 부가됐다. 또 인증심사 시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도 실시해왔다.

정부는 환경표지 사용료를 없애고 필요 없는 인증기준을 삭제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인증 제도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이 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뤄진 현재 시점에서 인증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인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사회적기업 인증도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제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품질인증과 전승공예품 인증 등은 중복검사를 면제하기로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성능 인증'과 소방청 '소방장비인증' 등은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해 실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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