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23일 구속심사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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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6일로 심사 연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을 고려해 26일 심사가 열린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같은 날 오후 2시에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의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2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송 전 실장도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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