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서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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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 학대를 통해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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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군산에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 학대를 통해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거쳐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다"며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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