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자식 때문”이라더니...45만원 때문에 여자친구 살해

이승규 기자 2022. 12.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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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 /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수사 초기 이 남성은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등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가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5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의 현금 45만 2000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식이 있다는걸 알게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 역시 A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7월부터 이들은 경북 구미의 모텔에서 동거했지만, B씨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숨겨둔 자식이 아니라 금전 문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B씨가 “왜 나만 일을 하고 당신은 돈을 벌어오지 않느냐, 각자 벌고 관리하자”면서 A씨에게 맡긴 42만 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를 공격했다. B씨가 “살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B씨가 보관하던 현금 2만 7000원을 마저 꺼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이윤호)은 “B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질 때까지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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