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 눈앞인데…영세 소상공인 ‘발동동’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2. 12.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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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조장 노조법과 맞물려
근로기준법도 여야 평행선
국회 법안소위 계속 미뤄져
이와중에 野의원은 해외출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근기법) 조항이 일몰되기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노위 소속 야권의 한 의원은 해외출장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복수의 국회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른바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근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사일정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올해가 다 가기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31일이 지나 근기법상 추가연장근로 조항이 일몰되면 600만명에 달하는 30인미만 사업장 종사자들과 63만개 사업장 사업주의 생계가 휘청일 것으로 보고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근기법 개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법안은 법사위 개의 5일 전에 송부돼야 한다. 이번주가 지나가면 근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 와중에 환노위 소속 야권의 A의원은 해외출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근기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연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할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환노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출장으로) 야권 의원 수가 줄어든 상태로 소위를 열기 싫어 일정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A의원실 관계자는 “A의원이 해외출장 중인 것은 맞는다”면서 “국제회의에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나간 것이고 외교 문제도 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 환노위 간사간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탓에 환노위 최대 쟁정법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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