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용퇴 결단한 신한금융 조용병 존경,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민간 금융권 인사 ‘가이드라인’?

박채영 기자 2022. 12. 21. 15: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아 연임 도전에 차질이 생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사태는 만장일치로 대표이사(CEO)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인사에 건건이 언급하는 데 대해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회장의 경우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며 용퇴 의사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선정됐다.

반면, 이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중징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저도 금융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해다.

앞서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최고경영자인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이 원장도 손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의 거취에 대해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 법령상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벌여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NH농협금융, BNK금융지주의 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지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불거진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농협은 대주주가 있는 기관이고 대주주가 결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롱리스트(후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른다”며 “특정 대학, 특정 고등학교 등 내부에서 여러가지 갈등이 있어 사외이사들의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된 인사,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 과거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외이사들이 알아서 적절히 걸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고 다만 원론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어서)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법에도 이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