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김영배 2022. 12.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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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도입·시행될 납품대금 연동제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 중인 다양한 상생 활동을 발굴해 지수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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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동반위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내년에 도입·시행될 납품대금 연동제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연동제의 자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동제 협약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연동제를 실제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개선된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기존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실적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상생결제 제도’의 교육·홍보 활동도 인정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변동하고 수탁기업(하청)이 원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원청)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생결제는 중소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동반위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 중인 다양한 상생 활동을 발굴해 지수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를 지원하거나 수출 길이 막힌 중소기업에 전용 항공·선박을 제공하는 일을 예로 들었다. 또 협력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홍보 지원이나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실적에 대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집행 실적도 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마다 산정·발표하고 있다.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최우수 2년, 우수 1년) 같은 정부 차원의 혜택을 받는다.

오 위원장은 내년 동반위의 중점 추진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꼽고,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국민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이익률, 임금 격차 등 악순환의 심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견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63.0% 수준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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