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자전거 이용자 '헬멧' 착용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2023년 4월1일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민 단체 '자전거헬멧위원회'가 2020년 7월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 일본 전국 평균 헬멧 착용률은 11.2%에 불과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수준에 그치는 점은 한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2023년 4월1일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단 벌칙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헬멧을 착용시킬 '노력 의무'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사망한 자전거 이용자 2145명 중 60%에 달하는 1237명이 두부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헬멧을 착용했을 때 0.26%,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0.59%로 두 배 넘게 차이 났다.
시민 단체 '자전거헬멧위원회'가 2020년 7월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 일본 전국 평균 헬멧 착용률은 11.2%에 불과했다. 13세 미만 착용률은 63.1%로 과반을 넘겼지만 13~89세 착용률은 7.2%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헬멧 착용 의무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노력 의무 정도로는 아무도 헬멧 안 쓴다" "도대체 '노력 의무'가 뭐냐. 결국 협조 요청 아니냐" 등의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금 규정이 없어 사실상 권고안에 그치는 수준인데 '의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 2만원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