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편의점에서도 주방세제 소분(리필) 구매 가능해진다

2022. 12.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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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소의 주방세제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 소분 판매를 허용했지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곳은 판매업소에서도 리필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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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소의 주방세제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 소분 판매를 허용했지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곳은 판매업소에서도 리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판매점에 재사용 용기를 들고 가 주방세제를 원하는 양만큼 덜어 구매하거나 리필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를 리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점은 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4곳입니다.
 
식약처는 추후 주방세제 소분 판매가 제도화된다면 소비자는 기존 제품 대비 20% 저렴하게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3톤의 용기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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