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80% 소득공제 6개월 연장

강한빛 기자 2022. 12. 21.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생계비 부담 경감' 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해 오는 2023년 초 연구용역 발주 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생계비 부담 경감' 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크게 교통·교육 등에서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고금리 시대 속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해 오는 2023년 초 연구용역 발주 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도 덜어준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2년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 2학기 1.85%, 지난해 1.7% 수준으로 매년 감소세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3년 연장해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