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게 금어기 불법 조업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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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금어기 및 통발 어구를 위반해 대게 1만4천마리를 불법포획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 1만 4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A호(구룡포 선적·9.77톤·통발)의 선장 B(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월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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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금어기 및 통발 어구를 위반해 대게 1만4천마리를 불법포획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 1만 4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A호(구룡포 선적·9.77톤·통발)의 선장 B(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월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조업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고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후포 동방 약 185km 동쪽) 먼바다에서는 대게 조업이 가능하다.
B씨는 육지로부터 왕복 약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약 20여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수법으로 해경 추적을 피해왔다.
해경은 B씨가 승선중인 어선 A호를 압수석·수색하여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위치가 적혀있는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이를 분석·복원하고 항적분석, 해상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범행을 입증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해 대게를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에서 통발어구로 대게를 포획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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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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