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복 금융사고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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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대규모 횡령사고를 비롯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 제고를 위해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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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규모 횡령사고를 비롯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 및 업계와 FDS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DS는 금융 거래에서 부정 결제나 사기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거래 잡는 매의 눈'으로 불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 제고를 위해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FDS 탐지 시나리오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의 보안위협이 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달아 발생한 금융사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대의 거액 횡령사고가 일어났으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선 수십억대의 이상외화송금 사고도 발생했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각각 FDS미흡과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유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지능화되고 있는 외부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FDS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더불어 고도화된 금융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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