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무력화...대출 족쇄도 풀린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21. 15: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강력한 족쇄였던 대출 규제도 풀어 주기로 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징벌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은 30%가 적용된다.

현재 1주택 취득 시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3주택 이하인 경우 8%, 4주택 이상 및 법인에게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8%, 3주택자가 12%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1~3%의 일반세율을 반영한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3주택자에게는 4%, 4주택자 및 조정지역 내 3주택자와 법인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가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등록을 재개할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이나 가격 등에 맞춰 차등 감면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손봤다.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규제 족쇄가 풀리지 않은 지역의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왔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 2억원인 생활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은 현행 40%를 유지한다.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