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 출신' 조민아, 6개월 소송 끝 이혼 "아들은 혼자 키우기로"
2022. 12. 21. 15:41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본명 조하랑·38)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민아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조민아가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조민아는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아들은 내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며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아들과 내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살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6월 득남했다.
두 사람은 케이블채널 SBS플러스 '연애도사'를 통해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한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고, 6월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사진 = 조민아]-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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