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공공외교 조례 통과

김인유 2022. 12.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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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김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기존 조례명을 '안양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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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의 '공공외교' 조례 제정은 처음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양시의회는 김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청사 [안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기존 조례명을 '안양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로 변경했다.

또 공공외교와 국제기구의 용어를 규정하고, 국제교류 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 밖에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도 새로 넣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 2곳에서만 공공외교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뿐 기초지자체에서는 안양시가 처음이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가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 촉진은 물론,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공공외교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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