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봤더니… 월급 1억 원 이상 직장인 3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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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으로 1억450만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7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인원은 지난달 기준 4,804명이었는데, 이들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넘게 벌어들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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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으로 1억450만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7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외 수입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도 4,800명이 넘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 부담)을 납부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올해 상한액에 건강보험료율 6.99%를 적용해 월급을 환산해보면 1억453만6,481원에 달한다. 지난달 기준 직장가입자 3,738명은 최소 1억453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상한액은 △2018년 619만3,140원 △2019년 636만5,520원 △2020년 664만4,340원 △2021년 704만7,900원 △2022년 730만7,100원 등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해마다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상한액을 납부하는 인원은 올해 1월 2,898명, 2월 2,920명, 3월 2,997명에 이어 4월부터 3,000명대로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부과하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3,5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8,240원이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인원은 지난달 기준 4,804명이었는데, 이들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넘게 벌어들인다는 의미다. 이렇게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에 해당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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