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마트 먹태를 1만8천원에” 오픈마켓 바가지 주의보

최재원 기자(himiso4@mk.co.kr) 2022. 12.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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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믿고 구매한 소비자
“정말 황당하고 어이 없어”
쿠팡 “악성 셀러 모니터링”
최저가 비교 등 주의 필요

쿠팡 오픈마켓의 한 판매자가 대형마트에서 8000원에 판매되던 먹태채에 웃돈을 1만원 가량 붙여 판매해 논란이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쿠팡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일부 판매자가 소비자에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라북도에 사는 A씨는 최근 쿠팡에서 먹태채를 구매했다가 억울하고 불쾌했던 경험을 매일경제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달 초 주말에 인근의 롯데마트에서 ‘촉촉하게 구운 먹태채’를 7990원(정가 9990원에서 20% 할인 가격)에 구매한 A씨는 주중 먹태채를 다시 먹고싶다는 생각에 쿠팡 앱을 열었다. 검색 결과 쿠팡에서 같은 브랜드의 먹태채 제품을 1만7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A씨는 값이 비싼 만큼 용량이 많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먹태채 2개를 3만5600원에 주문했지만, 다음날 물건을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롯데마트에서 구매했던 것과 같은 회사 같은 중량의 제품을 롯데마트 배송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쿠팡이 아닌 롯데마트몰에서 주문했더라면 1개에 799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을 1만원이나 더 주고 산 셈이다.

전라북도에 사는 A씨가 최근 쿠팡에서 주문해 받은 먹태채 2봉지. <사진=독자 제보>
A씨는 “쿠팡의 먹태채 판매자는 주문을 받아서 바로 주문자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 재주문을 통해 배송을 시켰다”면서 “완전히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한 봉지에 만원 가까운 이익을 남긴 셈”이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판매자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쿠팡 고객센터에서는 공급처 단가와 사이트 수수료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이번 일은 쿠팡의 직매입 배송상품이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 상품에서 발생했다. 쿠팡 전체 거래액 가운데 90~95%가 직매입 상품이고, 5~10% 정도가 오픈마켓 방식으로 판매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일부 악성 셀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24시간 모니터링 및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먹태채는 매일경제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0일부터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본지가 파악한 결과 해당 판매자는 21일 정오 기준 대형마트에서 7480원에 판매되는 그릴햄에 웃돈을 9000원 가량 얹어 쿠팡 오픈마켓에서 1만6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올리는 것이어서 플랫폼 차원에서 일일이 관여하기 힘든 만큼, 소비자가 최저가 검색 조건 반영 등을 통해 구매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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