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류재민 기자 2022. 12. 21. 15: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의 모습./뉴스1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착오(錯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21일 발표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예보의 지원을 받아 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받은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예보가 대신 나서 신속한 반환을 돕는 것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직접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우선 금융사에 연락해야 한다. 금융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