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에 육지 건설하나…필리핀 "심각 우려·기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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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인공 육지를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필리핀이 우려를 나타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21일 "우리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문'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을 위배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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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김예슬 기자 =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인공 육지를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필리핀이 우려를 나타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21일 "우리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문'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을 위배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기관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스프래틀리 제도(난사 군도·Spratly islands) 4개 무인섬에서 개발 사업을 착공했다며 사주(砂洲) 규모가 몇년 사이 10배 커졌다고 전했다.
만조 때나 부분적으로 노출되던 사주에는 굴착기 흔적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의 건설 활동이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인지, 군사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짚었다.
한편,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중국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9단선' 내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PCA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PCA는 지난 2016년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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