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에게 돈 받은 부모·아내도 재판장에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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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인줄 알고도
89억 받은 7명 기소돼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사건 주범으로 파악된 전 모씨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부모와 아내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서 총 5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횡령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직 직원은 채권단협의회 약정서를 위조해 은행에 보관중이던 293억원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관리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43·남·구속)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지난 20일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의 아버지 전 모씨(76·남), 어머니 신 모씨(72·여), 공범인 동생의 아내 김 모씨(41·여) 등 7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씨 형제가 범죄로 빼돌린 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각각 13억3000만원, 6억2000만원을 아들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횡령범 전씨의 아내 김씨의 경우 혼자서만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이들의 지인 4명도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행위를 도운 증권사 직원 노 모씨(41·남·구속)는 1억1800만원을, 조 모씨(55·여)는 11억900만원, 장 모씨(41·여)는 16억8000만원, 조 모씨(35·여)는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자금추적 등을 통해 횡령금원 무상 수수자 22명(74억원 상당)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해 필요한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횡령을 주도한 우리은행 직원 전씨는 사문서 위조·행사로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우리은행이 채권단으로 들어가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보관돼 있던 거금 관리를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워크아웃 대상인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수인 이란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잔액 293억원을 몰취해 보관중이었는데, 전씨는 채권단협의회 약정서를 위조해 해당 계약금 잔액 관리를 자기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채권단이 엔텍합과의 국제중재(ISD)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계약금을 배상금으로 사용하려 하자, 전씨를 자신의 횡령 범행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 2020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몰취계약금 보관계좌의 영문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요청하자 이를 위조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이 우리은행 측 소송담당자인 것처럼 우리은행 명의 소송위임장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현재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전씨 형제의 횡령 사건에 대해 횡령금액을 기존 614억에서 93억2000만원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지난 12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2일 1심 법원에 같은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하고 같은달 30일 1심 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전씨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 둘에게 각각 323억7655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1심 단계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2심에서 다시 시도하는 검찰은 이번에는 추가 횡령금액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횡령범 형제가 횡령 사실을 감추려 했던 행위의 단일성을 새로 파악해 신청서에 명기했다고 한다.

추가 횡령금액으로 주장하는 93억2000만원이 기존 기소한 횡령금액 614억원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한편 횡령사건은 지난 10월 14일 항소심에 넘겨졌지만, 서울고법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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