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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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가이드라인은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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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예방 기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21일 금융보안원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카카오뱅크와 함께 FDS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탐지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외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행 FDS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현행 금융권의 FDS 운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은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현재 97개사에서 더 확대해 특정 금융회사의 보안위협이 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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