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10억 횡령' 진병준 전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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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이 넘는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진 전 위원장 측은 "처벌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합원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변제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선 진 전 위원장을 따르는 노조원과 그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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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간 충돌 방지 위해 법정에 경찰 배치
10억 원이 넘는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원 1만 명 이상이 낸 조합비가 수십억 원 이상이 되는 조합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며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가중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2,41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회유하거나 불출석을 종용하고, 대부분의 횡령 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신뢰를 배반당한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전 위원장 측은 "처벌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합원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변제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원 간 충돌을 막고,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판장 요청에 따라 법정 내부는 물론, 법원 출입구, 법원 외부 등에 9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 조직법 제6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장 지휘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진 전 위원장이 기소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다. 재판 과정에선 진 전 위원장을 따르는 노조원과 그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이 끝난 직후에는 양측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여 법원 보안관리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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