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남자만 숙직하는게 평등이냐”…인권위 결정 맹비난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2. 12. 21. 15:30
“왜 수당은 남녀 똑같이 받나
인권위식 선택적 평등은 차별”
인권위식 선택적 평등은 차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만 숙직하는 게 실질적 평등이냐”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게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는 인권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권위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 평등’이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남녀 직원이 똑같이 받느냐”며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 했다. 그는 특히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남성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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