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도와준 공범 무더기로 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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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을 추가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에 가담한 전모 씨 형제의 가족, 지인 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 씨를 사문서위조,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7명(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93억 2000만여 원의 추가 횡령액을 파악해 9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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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지점. 2022.5.20/뉴스1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을 추가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에 가담한 전모 씨 형제의 가족, 지인 등을 기소했다. 또한 1심 공판에 반영되지 않은 횡령액 93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 씨를 사문서위조,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7명(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을 송금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93억 2000만여 원의 추가 횡령액을 파악해 9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 7655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토대로 확인된 범죄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 씨 형제 등을 추가기소하고 전 씨 형제의 부모, 동생의 아내 등 가족과 조력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 형제의 지인인 증권회사 직원 노모 씨는 차명 증권계좌 11개 등을 개설해 전 씨의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눈감아주는 등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노 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전 씨 형제의 부모와 동생의 부인 김모 씨는 범죄수익금임을 알고도 돈을 받아 부동산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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