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하려다가…후배 폭행 살해한 20대 항소심 징역 18년

임채두 2022. 12.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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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모텔에서 후배를 폭행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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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모텔에서 후배를 폭행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동 피고인인 남성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방에 감금된 후배는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해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천500만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회수하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합의를 위해 거액을 피해자 모친에게 입금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일방적인 송금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밖에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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