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운전경력 인정되나요?” 손보협회,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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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일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담사례집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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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4건 사례 수록, 보험사 무료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책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차를 구입하기 전에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차를 대여해 운전을 꽤 많이 했는데(1년에 약 2만km),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손해보험협회는 “운전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자체가 카셰어링 업체이기 때문에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집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래층과 본인 집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이기 때문에 자가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 침수로 인해 새 차를 살 때 취득세 감면받는 절차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정보도 사례집에 소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담사례집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새롭게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선별해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사례집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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