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오드게르 회전의자' 리콜 한다…"전액 환불"

배민욱 기자 2022. 12.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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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올해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올해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검증한 제품이 생산됐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의 모든 제품은 관련 표준과 법규에 따라 안전 테스트를 거쳐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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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21주차 이전 생산된 앤트러싸이트 색상

[서울=뉴시스] 이케아 오드게르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사진=이케아 제공) 2022.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올해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21일 이케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자사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된 조치다.

올해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검증한 제품이 생산됐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의 모든 제품은 관련 표준과 법규에 따라 안전 테스트를 거쳐 생산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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