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처방전 위조'…마라토너 키프요케이, 6년 자격정지

하남직 2022. 12.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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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마라토너 다이애나 키프요케이(28)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거짓 서류까지 제출해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았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21일(한국시간) "키프요케이의 선수 자격을 6년 정지하고, 2021년 10월 이후 기록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키프요케이는 거짓 처방전을 제출해, 자격정지 기간 축소를 꾀했다.

그러나 케냐도핑방지기구가 처방전이 위조된 정황을 밝혀냈고, AIU는 키프요케이를 가중처벌해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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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한 케냐 마라토너, 자격 정지에 기록 삭제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은 키프요케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케냐 마라토너 다이애나 키프요케이(28)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거짓 서류까지 제출해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았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21일(한국시간) "키프요케이의 선수 자격을 6년 정지하고, 2021년 10월 이후 기록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키프요케이는 2021년 보스턴 마라톤 여자부 챔피언 타이틀도 빼앗겼다.

키프요케이는 지난해 10월 11일에 열린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24분45초로 우승했다.

그러나 당시 대회에서 채취한 소변 샘플에서 트라이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성분이 검출됐다.

스테로이드 계열인 이 성분은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내염을 치료하는 연고'에서도 발견되지만, 운동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하지 않고 투여하면 선수 자격이 4년 동안 정지된다.

다만 자신이 아닌 의료진이나 트레이너의 실수로 금지약물을 투여했거나, 치료목적이 확실한 경우 징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키프요케이는 거짓 처방전을 제출해, 자격정지 기간 축소를 꾀했다.

그러나 케냐도핑방지기구가 처방전이 위조된 정황을 밝혀냈고, AIU는 키프요케이를 가중처벌해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7년 파리 마라톤 여자부 우승자 푸리티 리오노리포(29·케냐)도 선수 자격이 5년 정지됐다.

리오노리포도 올해 5월 채취한 샘플에서 금지약물인 푸로세미드 성분이 검출됐고, "발목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다"며 위조된 처방전을 제출했다.

그러나 리오노리포는 곧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AIU는 6년에서 1년 줄어든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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