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내년부터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져…플랫폼 광고도 허용

문혜현 2022. 12.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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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4가지 규제 완화 방안 중 내년 1분기에 추진될 규제혁신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 가능했지만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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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차 금융혁신회의에서 온투업 규제 완화하기로
금융당국 규제 완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각사 제공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4가지 규제 완화 방안 중 내년 1분기에 추진될 규제혁신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 가능했지만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되어있으며, A금융기관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 금융기관은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각 온라인연계투자업체가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익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뢰도를 높여 다수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기관투자 애로 해소만큼 업계에서 바라던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온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원까지 가능하나 실제 감독규정에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온투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원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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