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심사 강화…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안된다

김지선 기자 2022. 12.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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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강화된다.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은 금지되며 출장비 부정 수령은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가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에 그친 경우가 있었으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국외출장을 가능하게 한 사례도 확인했다.

허위 출장자나 출장비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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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강화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 등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권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강화된다.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은 금지되며 출장비 부정 수령은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한 결과, 개선과제 85개, 개선사항 1,947건을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에 그친 경우가 있었으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국외출장을 가능하게 한 사례도 확인했다.

또 국내 출장 시 근무지 내(12㎞ 미만)인데도 교통비 이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 서류가 없음에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는 등 허위 출장·부정 수령 유발 사례도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해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 출장자나 출장비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지방 의원의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권익위는 공무직 채용 시 서류전형·면접을 의무화하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5년 의무운행 기간' 설정과 경쟁계약을 통한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등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을 유발하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통보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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