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회 "온투업 기관투자 유치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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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법 제정 이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 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기관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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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법 제정 이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 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 상 가능했지만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로 기관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기관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업계는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고, 플랫폼의 P2P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투업체의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온투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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