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국종환 기자 2022. 12.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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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 송금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자 반환지원 대상 한도를 올린 것이다.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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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 대상금액 1000만원→5000만원 상향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 송금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자 반환지원 대상 한도를 올린 것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전달하며, 송금 전에 반드시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이체목록과 자동이체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에는 송금을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송금 시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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