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법 개정안 발의

천정인 2022. 12.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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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하기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3만㎡ 이상 건설 공사를 할 때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결과를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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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건설공사를 하기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돼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3만㎡ 이상 건설 공사를 할 때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결과를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나"라며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를 제대로 지키게 하고 문화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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