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세금 도둑' 위기…하원, 세액공제 내역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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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란 선동에 이어 세금 도둑 오명까지 뒤집어쓸 위험에 처했다.
미 하원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액공제 자료 공개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하원 위원회는 19일 지난해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관련해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라고 촉구하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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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란 선동에 이어 세금 도둑 오명까지 뒤집어쓸 위험에 처했다. 미 하원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액공제 자료 공개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통과됐기 때문이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전체 40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서류는 2015~2021년의 세액공제(택스리턴) 요약본 6년치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류가 수일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1월에 하원을 장악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같이 서두른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당초 택스리턴 서류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올 때 공개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았고 재무부가 의회에 이 서류를 내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달 말 조세무역위에 이 서류를 전달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세무 당국이 그의 신고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조세무역위는 지적했다. 국세청(IRS)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재임 4년 중 3년간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는 자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감사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류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가인 트럼프와 대통령인 본인의 '이해충돌'을 밝힐 수 있을지, 대통령 기간 벌어들인 수억 달러 수입에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이 서류로 세부사항을 알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또 다른 하원 위원회는 19일 지난해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관련해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라고 촉구하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다. 미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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