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구윤성 기자 2022. 12.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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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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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12.21/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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