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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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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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보안원 및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들과 함께 FDS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은행권에서는 FDS를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와 지능화되고 있는 외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FDS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재 97개사가 참여 중인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해 신속한 공유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령이나 행정지도 같은 금융규제는 아니며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고 예방과 자율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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