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태진아 아들' 이루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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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3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될 당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된 인물이 현역 프로골퍼로 확인됐다.
다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된 조 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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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 입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3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될 당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된 인물이 현역 프로골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여성 프로골퍼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된 조 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9월5일 조 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아침 음주 측정했으나, 처벌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씨는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인정했다.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조 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시간이 지나 술이 깼거나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에서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불송치 결정했다.
범인도피를 교사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한 점이 인정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2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낸 혐의로 용산서에 입건된 상태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조 씨와 같이 탄 남성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확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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