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가동해 전자금융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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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FDS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커지며 기존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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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실무작업반 꾸려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7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뱅크), 금융보안원과 함께 FDS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FDS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커지며 기존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지능화되고 있는 외부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FDS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안위협 고도화에 발맞춰 개발된 신규 시나리오와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긴다. 또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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