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모두 풀린다...규제지역 대출금지도 완화[2023경제정책방향]
규제지역 2주택자 취득세 중과 8%→1~3%로 완화…양도세 중과 배제도 연장
대출금지도 풀려 LTV 30%까지 가능 등…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막기 위한 조치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이 거의 대부분 완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물론 대출금지 등도 풀어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올린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이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2주택자 중과 배제는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는다. 이날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간 연장… LTV 30%까지 허용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한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면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3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뜻이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은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준다.
박정민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2023경제정책방향]
- “10만명 사상, 지휘관 전부 교체, 4500대 장갑차량·140대 항공기 손실”...전쟁 300일 러군 성적표
- [단독] 여성 프로골퍼, ‘이루’ 범인도피 혐의 검찰 송치
- ‘민주당 복당’ 박지원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가 민주·이재명과 무슨 관계 있나”
- 대당 200억 넘는 세계 최고가 독일 장갑차 곳곳 결함…국방장관 “구매중단”
- 양향자 ‘개’에 비유했던 김남국 “성도 바꿔 전향자로 해야”
- 김고은, 손흥민과 열애설… “일면식도 없어”
-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 있었고 공적 사안”…복당 주장
- “소주성은 진보경제학의 실패작… 나쁜 평등보다 좋은 불평등이 낫다”
- “메神이 오셨다”…아르헨 월드컵팀 금의환향에 ‘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