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까다로와진다’

김현아 2022. 12.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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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율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필요성과 별개로, 법상 감경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적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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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율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필요성과 별개로, 법상 감경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단통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적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반영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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