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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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이 시행되는 날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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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이 시행되는 날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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