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돌려준다"

배재학 기자 2022. 12. 21.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이 시행되는 날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이 시행되는 날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