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후 잔금 지급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박경훈 기자 2022. 12.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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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12%인 취득세율이 절반인 6%로 낮아진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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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서울경제]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인하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의 상황에서도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12%인 취득세율이 절반인 6%로 낮아진다.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안부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 등록 재개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지방세 혜택은 취득세의 경우 임대 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가 감면된다. 재산세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25~100%가 감면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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