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에 항의한 심상정 “대국민 약속인데 ‘파업해서 무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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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몰 시한이 9일 남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이자 생명줄인데 (기한을) 넘겨 없애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며 "지난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연장에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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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정의당이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몰 시한이 9일 남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심 의원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9일 남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당이 책임 있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이자 생명줄인데 (기한을) 넘겨 없애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며 "지난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연장에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고 대통령의 과잉 탄압이 옳지 않다는 것이 민심"이라고 했다.
또 심 의원은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파업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든 것으로 국회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 원내대표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주 원내대표께서는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여당으로서 정부하고도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현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이견에 법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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