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40대 징역 5년

한무선 2022. 12.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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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인 B(22·여)씨를 치고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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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인 B(22·여)씨를 치고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져 익사했다.

A씨는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는데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전봇대를 충돌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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