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내년 석탄·성탄절도 대체 공휴

김호석 2022. 12.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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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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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
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주택대출·월세 세제 지원 강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을 내놨다.

또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 정렬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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