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보낸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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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보낸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19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 송금 발생 빈도는 늘어나며 금액은 커지자 반환지원 대상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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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보낸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19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 송금 발생 빈도는 늘어나며 금액은 커지자 반환지원 대상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또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송금 전에 반드시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이체목록과 자동이체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에는 송금을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송금 시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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