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이혼 마무리, 양육권 사수·위자료 비공개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2. 12.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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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본명 조하랑)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국 조민아는 6월 이혼 소송을 시작해 6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조민아 측 법률 대리인은 "자녀를 위해 양측 간의 의견조율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조민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조민아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이날 SNS릍 통해 아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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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본명 조하랑)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소송 과정을 밟는 동안 홀로 키워왔던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내며 싱글맘이 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가사3단독 김소영 부장판사는 조민아가 전 남편 이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부가 양 측의 합의점을 도출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민아와 이 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인 피트니스센터 CEO 이 씨와 결혼했다. 2021년 아들을 출산해 행복한 신혼 생활과 초보 엄마의 일상을 SNS를 통해 공유해 왔으나, 지난 5월께부터 가정 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며 주변에 도움을 호소했다.

결국 조민아는 6월 이혼 소송을 시작해 6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조민아 측 법률 대리인은 "자녀를 위해 양측 간의 의견조율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조민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내용은 양측의 의견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민아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에 출연해 싱글맘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SNS를 통해 혼자서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산후풍에 더해진 육아의 여파로 체중이 35kg까지 빠지고 온몸이 아프다고 밝혀 주변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다.

조민아 모자


조민아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이날 SNS릍 통해 아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소감을 밝혔다. 그간 아들을 향한 강한 모성애를 드러낸 만큼,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전하며 기뻐했다. "6개월 간의 소송을 마무리 하고, 강호(아들)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라며 자신의 법률 대리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많은 분들께서 강호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강호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조민아에게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조민아 SNS]

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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