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에게 금품 받은 LH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영주 2022. 12.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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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 전 부사장 A(6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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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 전 부사장 A(6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 및 6천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큰 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다만, 범죄 혐의 중 2018년 업자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에 반한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고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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