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급증..계약하기 전 예방하려면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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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보증금 피해를 입은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빌라왕 김씨의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집값이 전셋값과 비슷할 만큼 내려온 것을 이용해 임차인에게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잠적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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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없는 전세 찾아 '확정 일자' 받는 것이 중요
집에 대출 있을 경우, '대출금+전세금'이 집값 70% 이하라면 다소 '안전'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보증금 피해를 입은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빌라왕 김씨의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수가 4600여건으로 4년 만에 12배, 지급액 규모는 4년 전보다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 형태는 빌라왕 김씨가 애용했다던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최근 집값이 전셋값과 비슷할 만큼 내려온 것을 이용해 임차인에게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잠적하는 형태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속수무책이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집에 대한 채권담보)보다 순위가 뒤에 있을 경우 돌려받기 힘들 실정이다.
설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가 알아서 통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저당이 없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 확정 일자를 받아 놓는다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 알아본 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을 비교한 뒤, 집값의 70% 이하인 것을 확인할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요즘처럼 집값이 급락해 경매 낙찰율이 다소 낮아졌다면 보증금 일부를 소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2~3년간 집값이 뛰면서 상당수의 집이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전세계약을 맺을 때 없던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세입자는 이를 막기 위해 미리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이 같은 점에 국회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금 미납 내역을 볼 수 있는 등 '공인중개사법 등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해 내년 1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한다. 앱을 통해 전세 매물의 적정 시세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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